2020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일 : 알아둘 점은?
국세청에서 온 메일이 있어 열어보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한 안내 링크가 와 있네요. '응? 5월에 신청했는데 이건 또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 확인해보니 5월에 신청한 것과 다르다고 합니다.
5월에 신청한 것은 잊자!
5월에 신청했던 근로장려금은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정기 신청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신청은 2020년,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으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사업소득자는 언제 하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은 내년 5월에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기간
2020년 9월 1일~9월 15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입니다.
신청자격/조건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어서 신청도 가구당 한 사람만 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 및 올해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에 해당해야 한다고 해요.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가구당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 4만~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4만~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6백만~3천6백만 원 미만
신청 시 유의할 점
-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해요. 신청자격 요건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어요. 신청자에 한해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 신청금액과 지급되는 금액은 신청인의 실제 현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정산 시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중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2021년 9월 정산 시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 제외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된다고 합니다.
-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과 세무서,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요. 신청과 관련해 국세공무원 사칭 등의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합시다!
언제, 얼마나 지급하나요?
9월 15일까지 신청받아 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 예정
반기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 기준 15만 원부터 최고 105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독가구 최고 52.2만 원, 홑벌이 가구 최고 91만 원까지/15만 원 미만인 경우 2021년 9월에 지급)
신청방법
- 자동응답 시스템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손택스(홈택스앱) 설치 후 신청
- 홈택스(인터넷) 로그인 후 신청
-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 126상담센터, 보이는 자동응답 시스템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올해 상반기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신청자격 확인 후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 해당자는 자동으로 같이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기간 내에 신청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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