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슨 뜻일까?
320x100
인터넷 뉴스 등의 콘텐츠를 읽다 보면 하단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라는 문구를 많이 볼 수 있다. 한문 알못(알지 못함)이 된 나는 무단과 재배포가 무슨 의민지는 알겠는데 전재가 뭔지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더라. 그래서 찾아본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무단 전재란?
무단 전재 無斷轉載(없을 무/끊을 단/구를 전/실을 재)
타인의 글을 사전 허락 없이 그대로 옮겨 싣는 것이 무단 전재라고 한다. 그러면 기사나 사전의 내용을 발췌하는 것은? 무단 전재일 수는 있으나 영리적 목적 없이 사적으로 공정하게 이용한다면 저작권법 상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한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법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저작권법 페이지를 확인해보면 좋겠다.
초등학교 다닐 땐 한문을 제법 외웠던 것 같은데 쓰지 않으니 하나도 모르겠다. 그다지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도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으니 원. 조금씩이라도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반응형
'Library > 궁금해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포스증권 스마트폰 인증서 복사 안될 때 확인할 것 (5) | 2020.09.02 |
---|---|
2020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0) | 2020.08.28 |
내 보험 조회 : 내보험 찾아줌으로 보험 가입 내역 확인하기 (0) | 2020.08.19 |
블로그의 정보
시소의 취미생활
SEESOSSI